경제·금융

[금융상식] 청약통장 활용 (2)

무주택세대주 '저축' 우리…사회초년생 '부금'가입을청약통장 가입 전, 분양 받을 아파트를 결정하였다면 청약통장별 가입조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청약통장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통장의 가입자격은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입 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청약저축의 월 납입액은 2만~10만원으로 5,000원 단위로 불입이 가능하며 저축기간은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다. 현재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가입시 금리가 10%로 높으며, 세금우대(10.5%)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유리한 상품이다. 청약저축 가입 후 불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예치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30평대 아파트부터 장만하는 게 좋으므로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청약부금의 가입자격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주택청약예금과 같다.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 후 예치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이상인 가입자에게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청약부금은 주택청약예금과 달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계약기간이 2~5년제로 매달 납입금은 최저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예금은 지역별 주택청약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용 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규모와 지역에 따라 가입금액이 다르므로 원하는 평수의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넓은 평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목돈운용과 청약의 두 가지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 평형별 예치금액만큼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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