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택배물품 분실·완전파손땐 내달부터 전액배상

다음달부터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소비자는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 수탁을 거부하거나 운임 수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소비자와 택배업체간 분쟁 소지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택배업계가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마련한 택배업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는 소비자가 택배를 의뢰할 때 운송장에 운송물품과 수량ㆍ가액ㆍ주의사항ㆍ인도예정일 등을 정확히 적도록 한 뒤 이를 교부해야 한다. 또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며 새 물건의 경우 전액, 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잔액을 배상해야 한다.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멸실로 간주,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운임의 2배 한도 내에서 '초과일수X기재 운임X50%' 공식으로 산정된 지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되 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의 지연운송 때는 전부 멸실로 쳐 전액 배상해야 한다. 택배업체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시해 현금이나 카드ㆍ어음ㆍ수표ㆍ화약 등 인화성 물질 등 법령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 등은 운송의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임 수수료의 할증도 제도적으로 허용, 운송품 가액과 외형의 규모와 운송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임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운송장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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