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2월 서울고법이 항소심 판결을 내린 후 8년4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불법체류 노동자도 이미 취업상태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과 노조 설립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을 강제 퇴거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려는 것일 뿐 이들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