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주가사건] '조작'인가 '관리'인가

◇현대주가조작 누구에 의해 이뤄졌나검찰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현대전자에서 직접 끌어들인 100억원을 비롯해 중공업, 상선의 자금 2,200억원을 동원하여 현대전자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전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주가조작에는 이익치회장과 일부 현대계열 임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李회장이 지난해 3월 현대전자 전환사채 2,500여억원을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BIS)과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영기(李榮基)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김충식(金忠植)현대상선 부사장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끌어들인 뒤 박철재(朴喆在·구속)현대증권 상무에게 주가를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李회장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이영기부사장, 현대상선 박재영(朴在榮)이사 등 일부 임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씨일가의 개입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있었나 고가의 대량매수 주문으로 종가(終價)올리기, 허위 매수주문 내기, 통정매매등 고전적 수법이 총동원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270회에 걸쳐 40여만주를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내는 1차작전이 시도됐다. 그래도 2만1,000원대의 주식이 지난해 5월 1만4,000원대로 떨어지자 2차로 중공업-상선자금이 동원됐다. 장이 마감되기전 고가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1주일만에 주가를 2만원대로 다시 끌어올렸다. 11월에는 현대전자 2차유상증자때 외국계 증권사인 에스지증권 명의로 현대전자 주식을 매매하면서 46만여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하루에 총거래량의 93.2%를 집중적으로 매집하기도 했고, 총 3,000여차례 거래가 이루어졌다. ◇현대전자 부당이득 얼마나 되나 현대증권이 중공업-상선-전자 등으로부터 2,200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여 지난해 4월~11월 사이 현대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대측이 지난해 4월 1만4,000원이던 현대전자주가를 3만2,000원대까지 끌어올려 3,000~4,000억원의 평가이익과 수백억원대 이상의 실현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계열사간의 연대개입여부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 현대계열사 3~4곳이 동원되었다고 했으나 이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어떤법을 위반했나 검찰은 李현대증권 회장의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등의 혐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기거래 행위로 얻은 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은 최고 3배까지 부과하도록 돼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