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자녀와의 집 거래, 증여 아닌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매수자금, 자녀 소유 입증해야


Q=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채를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세금상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매매거래를 하면 매수인이 등기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매매거래를 한 경우도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증여로 처리하는 것보다 양도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한 경우가 있어 증여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매매한 경우일 수 도 있고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거래일 수 도 있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일일이 조사하여 매매거래인지 증여인지를 가리면 되지만 실무상 어려움이 있어 현행 세법은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증여추정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매매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납세자가 매매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면 매매를 인정하는 것이고 매매거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매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결국 돈이 오간 내역을 증명해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로는 금융자료가 최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간에 실제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계좌를 정해 놓고 계좌에서 계좌로의 명확한 이체거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입당사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매매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다른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고 이를 다시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부모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벌어들인 돈이나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 등을 계좌로 송금해 주셔야 쉽게 부모와 자녀간의 매매거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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