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 연기 때문에… 화재감시 센서 가동 KTX 20차례 정차

최근 KTX의 잦은 운행정지로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차량 정차의 주요 원인으로 승객들의 흡연이 지적되고 있다. 23일 코레일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차내 흡연으로 KTX가 멈춰선 경우가 20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들 정차 사례 모두가 승객들이 흡연함에 따라 발생한 연기를 차량 내 센서가 감지해 일어났다고 밝혔다. KTX는 객차에만 열감지센서가 부착돼 있으나 새로 개발된 KTX-산천은 객차와 화장실 등에 열감지센서 외에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화재감지센서가 달려 있다. 만약 흡연을 통해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차량이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승무원은 화재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경보음이 울려 열차팀장이나 승무원 등이 출동해도 흡연자는 이미 자취를 감추거나 적발되도 강하게 부인하거나 심지어 폭언 등의 위협을 가해와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열차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99건의 열차 내 흡연이 적발됐지만 즉결심판을 통해 처벌된 경우는 8명(2.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훈방처리됐다. 코레일은 차내 흡연을 막기 위해 안내방송, 금연안내 홍보물 부착, 화재검지 시 응급조치 요령 및 사례 전파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흡연시 범칙금 10만원 이상을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차내는 물론 정차 중에 승강장에서 흡연하는 것도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며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므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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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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