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내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포함 될수도"

이종규 세제실장 시사

정부는 13일 책임장관회의에서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과 함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침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하반기들어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탄력적 운용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의 경우 “의미가 있고 비중을 둬야 할 것”이라고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강조했다. 우선 관심을 모으는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투기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부산 북구ㆍ해운대구와 대구 서구ㆍ중구ㆍ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을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4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50곳이 주택투기지역, 전국 40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여있다. 이종규 실장은 이와 관련, “12월중 투기지역 일부에 대해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제지역이 있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셈이다. “수도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 말하면 재미가 없다”고 언급, 일부지역은 포함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연내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해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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