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건에 비해 31% 감소했다.
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주문에 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도 30% 이상 줄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합수단의 7개월여에 걸친 수사로 인해 자본시장이 상당히 정화됐다고 자평했다. 합수단의 성과는 나쁘지 않다. 지난 5월 출범한 후 7개월여 동안 126명을 재판에 넘기고 240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또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된 사채업자 등의 재산 1,804억 원을 적발하고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장의 평가는 다르다. 불공정거래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정부 당국의 촘촘해진 감시망에 따른 정화작용이라기 보다는 주식 시장 침체가 심화된 탓이 크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종합주가지수는 변동폭이 크지 않아 주가를 조작 매력이 예년에 비해 떨어졌고, 주식 거래량이 크게 줄어 주가 조작 세력도 관망세에 돌입한 경우가 많다"고 귀뜀했다.
금융위·금감원·검찰 간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자조단이 생기면서 기존에 단독으로 하던 조사업무를 나눠서 하는 처지가 된 금감원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범죄 제제를 빨리 하기 위해 합수단과 자조단이 생겼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파견나가 조사 업무를 다 해주고 있어 두 조직이 금감원 일을 일부 대신하는 것일뿐 업무 처리가 빨라졌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존에 금감원에 있던 관련 부서만으로는 신속한 적발과 조치가 어려워서 압수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조직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조사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공무원이 포함된 조사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검찰이 증권범죄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이유는 퇴직 후 증권범죄와 관련된 소송 등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검사는 향후 변호가 개업이나 기업체로 옮겼을 때 돈이 되는 기업관련조사권한을 키우려고 의도가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