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업행태/돈만되면 편법 불사(갈길못찾는 파이낸스 이대로 좋은가)

◎느슨한 법망피해 융통어음할인 예사/중기지원 외면 출자기업 돈줄역할도파이낸스사들의 현재 영업상황을 「개점휴업」이란 단어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보사태에 잇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자금 차입이 힘들어졌고 여신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요즘 파이낸스업계에서는 삼불문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금리, 금액, 만기는 묻지도 말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파이낸스사들은 불도저식 경영을 해왔다. 파이낸스사가 설립된 것은 지난해다. 설립된지 1년도 채안된 일부 파이낸스사의 영업규모가 사당 4천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달에 3백억원이상씩 영업규모를 늘려온 것이다. 2­3천억원대를 기록하는 회사도 많다. 이들이 여신규모를 단시간내에 어떻게 늘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파이낸스업계는 소규모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기동성을 발휘해 담보는 좋지않지만 장래성이 있는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편법·불법대출을 가리지않는 공격적인 영업스타일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파이낸스회사들은 진성어음만을 할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회사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후 진성어음을 할인하는지, 융통어음을 할인하는지에 관심도 없다.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파이낸스회사들은 대부분 융통어음을 할인하고 있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분명한 단기금융업법 위반』이라고 재경원 관계자는 말한다. 그러나 말뿐이다. 어디서부터 감독을 시작할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독기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누가 먼저 나설 일이 아니다. 괜히 나섰다가 덤터기만 쓰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이 설립한 소규모 파이낸스사들은 간판은 파이낸스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 거래고객이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만 파이낸스사의 간판으로 영업을 하고 대부분은 종전과 같이 사채업을 한다. 파이낸스는 명함용이고 본업은 사채업인 셈이다. 여신전문기관으로 만들어진 파이낸스사들이 본래목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 아닌 출자기업의 돈줄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청업체에 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을 자금부에서 할인하는 것을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파이낸스업계에서는 파이낸스사의 등장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돼있던 일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해소되고 진정한 의미의 소매여신금융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자금사정이 좋을 때 얘기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하에서는 자금흐름이 극심한 병목현상을 보이면서 파이낸스사에 익숙해져버린 중소기업을 부도로 내몰게 되는 상황을 연출한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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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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