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거래세 내년 최고 3배로
종부세 20% 농특세 부과ㆍ자진납부땐 3% 감면
부동산 부가세체계도 바뀐다
내년부터 단독주택의 세금부과 기준(과표)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구입할 때 내는 거래세가 현재보다 최고 3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거래세를 낼 때 공시된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해 납부하면 납부세액의 3%를 깎아주는 한편 종부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과표로 내년 4월30일 이전에 발표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와 같이 실거래가의 7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는 현재 과표인 '시가표준액(실거래가의 30%)'보다 최고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도입할 경우 과세기준이 오르므로 내년 1월부터 세율인하가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등록세는 올해보다 평균 20%, 취득세는 평균 267% 상승한다. 결국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4월30일 이전에 구입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내년 4월까지 단독주택 450만가구,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가구의 가격을 제시해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되게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12월1일부터 납부기한인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자진 납부할 경우 세액의 3%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과세 대상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매년 잠정세액을 산정, 관련 안내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종합토지세액의 10~15%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년부터 종부세액의 20%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현금납부가 아닌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부세액의 일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종부세를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는 향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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