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안 내정자가 조세관련 소송 수임료와 대기업 자문료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벌어들인 소득이 16억”이라며 “계산해 보면 1건당 1,000만 원이 넘어 전관예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내정자가 국세청 산하 기구인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어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원식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은 “안 후보자가 박 대통령이 지적한 관피아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또 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안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당 차원의 사전검증위원 제도를 신설해 안 내정자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사전검증위원으로는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