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정의례.공중위생법 연내 폐지

올해중 가정의례법이 폐지돼 호텔 결혼식이 가능해지고 화환이나 조화를 제한없이 진열할 수 있으며 부고장이나 청첩장도 돌릴 수 있게된다.또 우유, 빵, 햄, 떡 등 66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되며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유로 교통사고를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규제 2천백14건중 1천4백26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조기간의 주류 및 음식접대 금지 등 전통관습과 어긋나는 조항이 많은 가정의례법을 페지하고, 대신 민간차원에서 과소비와 허례허식 금지운동을 지원하며 장례에 대한 내용을 규제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공중위생법을 폐지, 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 등 공중위생업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바꾸고 이들 업소에 대한시설 및 설비기준도 없앴다. 이에따라 이발소의 칸막이 설치도 허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보건을 위해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업소가 출현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규정' 등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냈을 때 의료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고쳐,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에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3개월이상 체납해야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는 국민의 전염병 예방접종의무를 없애고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팔 수 있도록 하며 병원에서 한번에 지어갈 수 있는 조제약품의 분량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5년간 지급한 후 50세까지 정지토록돼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고쳐 소득이 없을 경우 5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지급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그러나 보신탕 등 혐오식품 조리, 판매는 현행대로 계속 금지하고 영양사 고용의무는 학교,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폐지키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