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주택청약종합저축 활용법

매월 납입해야 청약 1순위 요건 갖추기 쉬워<br>세금우대·생계형 가입하면 절세 효과도 가능


지난달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늘고 모처럼 분양시장도 활기를 띄는 듯 하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소유 또는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다만 청약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겨난 이후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을 해지하고 이 상품에 새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가 하면, 반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후자의 경우는 아마도 '청약 1순위'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 조건은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불입하여 예치금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에게 주어진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주택으로 청약해야 하며,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 때 매 월 납입금을 월부금으로 간주하여 지연될 경우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선납회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로 매월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기사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생계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여 절세 효과를 노릴 수도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납입금액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의 40%(연 48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현재 수탁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이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