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 애플과 소송 장기전 들어섰다

濠선 이기고 佛선 지고… 일진일퇴 거듭<br>양사 주장 특허 서로 달라 물고 물리는 항소 잇따를듯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의 첨예한 관심사로 부상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양사가 잇따라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동안 판매가 중단됐던 갤럭시탭10.1을 호주시장에 즉각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호주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하고 있는 10개국 30여건의 특허소송 중 삼성전자가 최종 승소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애플은 지난 2일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를 허용한 시드니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전날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통신특허를 앞세워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은 일단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마리 크리스틴 쿠르불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금지 신청은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삼성전자는 애플에 소송비용 10만유로(1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공방은 10월까지만 해도 애플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갔다. 애플은 네덜란드와 독일, 호주에서 잇따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내며 특허전의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뒤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애플이 승리를 거둔 국가에서 삼성전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도 양사의 특허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애플은 9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갤럭시S2와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를 이끌어냈지만 삼성전자는 이내 기능을 변경하고 디자인을 수정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아예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수모까지 당했다. 양사가 주장하는 특허가 다르다는 점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특허와 사용자환경(UI)특허를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로 물고 물리는 항소전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신특허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가처분 단계에서 곧잘 판결이 나오는 디자인특허와 달리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이 때문에 양사의 특허전쟁은 어느 한 쪽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는 "당초 6개월 안에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양측의 물밑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특허공방이 길어질수록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대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8일(현지시간)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와 태블릿PC 갤럭시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굴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애플 측 변호사는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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