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허용

오는 2005년부터 일반식품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내년 중 식품위생법을 개정, 기능성 물질이 첨가ㆍ강화된 음료ㆍ껌ㆍ요구르트ㆍ콩나물 등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이 입증되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염ㆍ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나 식중독균 등을 억제하는 요구르트, 숙취해소 성분이 강화된 콩나물 등 기능성식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소에 대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화 시점을 2005년 하반기로 2년 늦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GMP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입법예고 중인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같이 수정, 법제처 법령심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능성 원료ㆍ성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은 앞으로 2년 동안 GMP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자체 제조시설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GMP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도 ▲식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 종사기간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식품관련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 종사기간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관련기사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