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몽골개최 용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어디에서든 열 수 있다』고 말했다.金대통령은 이날 나차긴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울란바토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는 몽골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역할을 할 용의가 있느냐』 는 우리측 기자의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전쟁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국 정상은 울란바토르 정부종합청사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평화 및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21세기에 새로운 차원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 金대통령은 몽골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경제개발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약속하고 유·무상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오는 2000년부터 3년 동안 310만달러 규모의 무상 협력자금을 지원하고 통신망 현대화 사업(1만9,950만달러) 및 화력발전소 건설(100만달러) 등에 유상 협력사업(EDCF)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양국은 또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인 몽골의 광물자원 조사 및 개발을 비롯한 자원협력 사업과 야채품목 개량 사업 등 농업분야에서 협력하는 한편 환경협력 사업 등 경제협력 방안과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金대통령은 우리의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몽골측의 지지를 당부하고 북한측을 설득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과 金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형사사법 공조조약, 범죄인 인도조약, 교육협력 프로그램, 체육교류 협정 등을 체결했다. 金대통령은 1일 러시아·몽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울란바토르=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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