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버려지는 폐제품을 전자전문점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5일 하이마트와 협약식을 맺고 ‘판매업자 폐전기ㆍ전자제품 회수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판매업자 회수제도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에 의해 전문판매점과 대형유통점 등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회수해 생산자에게 인도하는 제도다.
그 동안은 대상 품목별로 제조ㆍ수입업자 등 생산자에게만 회수ㆍ재활용의무율을 부과했으나, 이를 판매업자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우선 시범적으로 10곳의 매장을 통해 회수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수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회수된 제품은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생산자(리사이클링 센터)에 인계된다.
시범회수가 실시되는 매장은 하이마트 안양점, 안양 비산점, 안양 인덕원점, 안양 평촌점, 군포 산본점, 군포 당동점, 평택점, 평택 송탄점, 평택 안중점, 화성 발안점 등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