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단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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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ㆍ보험업과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오는 2007년 7월에는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3일 방용석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5일 근무제 정부입법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의 이견 조율을 거쳐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시행시기는 ▲ 금융ㆍ보험, 1,000명 이상 사업장 2003년 7월1일 ▲ 500명 이상 2004년 7월1일 ▲ 300명 이상 2005년 7월1일 ▲ 50명 이상 2006년 7월1일 ▲ 30명 이상 2007년 7월1일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30명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초과근로시간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으로 돼 있는 상한을 16시간으로 늘리고 이때 지급하는 임금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무시마다 1일씩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가 15일 한도에서 부여된다.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하고 ▲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며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일요일을 유급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바꿀지 여부를 노동계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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