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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건축회사를 일군 A회장은 나이 일흔을 넘기자 회사를 두 딸에게 물려주고 은퇴하고 싶었다. 그러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자산관리팀은 A회장의 회사에는 '전문 오너 체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업이 특수 분야인 데다 시시때때로 굵직한 경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는 딸들이 최대주주가 되면 회사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해 보였다. 외부 매각이나 전문경영인을 두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세종 자산관리팀은 결국 열정과 실력을 갖춘 기존 경영진에게 매각하는 방식(MBO)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회장은 평소 눈여겨봤던 임원에게 인수 의중을 물었고 해당 임원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합의가 이뤄지자 세종은 새로운 인수자가 부족한 자금으로 회사를 살 수 있도록 차입매수(LBO)의 전 과정을 지원했다. 마침내 A회장은 직원해고와 청산 우려 없이 기업을 매각했고, 회사도 자연스럽게 대주주를 바꾼 뒤 승승장구했다.
김현진 세종 자산관리팀 변호사는 "기업가의 성공적인 은퇴는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이어진다"며 "상속과 증여는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머물지 않고 기업의 운명, 경쟁력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의 자산관리팀은 상속이나 증여,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안을 찾아주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종은 70년대 전후 창업한 기업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자산관리팀을 신설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속 분쟁을 대리하는 일을 넘어 부동산, 조세, 회사분할, 인수합병(M&A),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필요해 팀이름에 자산관리를 넣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자산관리팀이 다루는 업무에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2,000억원 대 자산가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례를 소개했다.
자산가가 유언 없이 사망하자 자식들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나눠야 할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회사도 있었다. 상속을 위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회사법 자문이 필요했고 명의 신탁된 재산을 나누기 위해 금융실명법도 검토해야 했다. 부동산 등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정통한 변호사가 투입됐고 상속세를 처리하기 위해 조세 전문 변호사도 참여했다. 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자녀의 외국 국적 며느리도 있어 국제 사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다. 게다가 분쟁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1명이 횡령을 저지르면서 형사법 검토도 급히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만 20명"이라며 "소규모 법무법인이나 개인변호사가 점차 대형화되는 상속 문제를 정교하게 다루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관리팀 구성원의 면모도 다양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홍철 변호사가 팀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윤재윤 대표변호사도 자산관리팀 소속이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전문가 최병선 변호사와 회사법에 정통한 조정희 변호사는 팀의 핵심 멤버로 꼽힌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김 변호사는 조세와 회계 분야 전문가다. 재일교포 3세 출신의 변공율 일본변호사와 김윤희 변호사 등 일본 분야 전문가도 포진해 있다.
조 변호사는 "자산관리팀의 목적이 상속, 이혼 같은 개인 자문을 넘어서 자산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적합한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특히 세종은 '베스트 프렌즈'라는 로펌 간 국제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 재산에 대한 법률 대응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세종은 대규모 자산가가 늘고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에 대한 제도와 분쟁 구도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어 앞으로 자산관리팀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소속 팀원들도 급변하는 제도 변화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폭넓은 연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자산관리팀 구성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 FATCA는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면 해외 금융기관이 반드시 미국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해당 법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어 오는 9월부터 한미 양국에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주자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미국과 한국에서 금융재산을 숨기기가 어렵게 된 만큼 양국을 오가는 사업가가 의도치 않게 세금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거주지라면 미국에서 번 소득이나 상속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과세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미국 내 자산이나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국에서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세종 자산관리팀은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파악해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팀장은 "자산의 승계, 증여, 분할 등은 당사자의 선한 의도와 달리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며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전문팀으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