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축은행 사외이상 의무선임 확대

저축은행 사외이사 의무선임 확대지배구조 개선위해… 재무제표 검사도 분기별 시행 저축은행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의무선임 요건이 강화된다. 또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검사도 연1회에서 분기 단위로 고삐가 죄어진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한 후 감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들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전체 115개 저축은행 중 17개사만이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경영전반이 일부주주 중심으로 좌지우지되는 등 지배구조가 낙후돼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보 운영위원회는 유능한 사외이사이 영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원들의 연대 변제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임원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임 후 3년까지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일정 부분 변제책임을 져야 한다. 예보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에 대한 상시감독체제를 위해 감독당국의 재무제표 검사를 분기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장ㆍ등록 저축은행들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해 분기별로 재무구조가 검토되고 있으나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회계연도 결산 때만 재무제표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일반 은행에 상응하는 감독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상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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