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거래 낮춰 양도세 신고했을경우 확정신고기간 정정하면 가산세 없어

국세청이 주택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 세무조사 기간을 현행 2~3년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후속조치로 일단 올 1~9월 주택 매도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국세청 등 관련 당국에는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확정신고(내년 5월말) 기간 전에 불성실 신고 내용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세무당국에서 금액 다운 상황을 알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확정신고 기간 여부에 따라 가산세 결정 = 양도세 신고는 예정신고(판 날로부터 2개월 이내)와 확정신고(그 다음해 5월)로 나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해도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거나 정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 1~9월 매도자의 확정신고 기간은 내년 5월이다. 바꿔 말해 국세청에서 금액을 낮춘 것을 알고, 추가로 세금을 고지해도 이런 절차가 내년 5월 말 전에 이뤄지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2004년 5월 이후에 세무당국에서 금액 다운을 이유로 추가로 세금을 고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무신고 10%에다 미 납부세액의 1만분의 3에 기간(확정신고 후부터 산정)을 곱해 산정된다. ◇실거래가 입증책임은 세무당국 = 세무당국과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거래가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될까. 만약 납세자가 본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했다면 입증책임은 세무 당국에 있다는 게 그간 세금 관련 판례의 요지다. 즉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거래가가 틀린다는 것을 자료 등을 통해 밝혀야 된다. 국세청은 1~9월 투기지역 내 주택 소유권 이전 현황을 파악, 샘플을 정한 뒤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제시한 실거래가 내역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다.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세금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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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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