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세형평] 상속,증여제도 엄격해진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8일 제시한 「중산층 및 서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장기 비전」가운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득계층간 공평과세실현」이다. 흔들리고 있는 민심의 뿌리가 기득권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평과세야말로 단기적으로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중산층 및 서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정의와 안정적 세수확보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있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선 부(富)의 대물림을 가능케하는 상속·증여제도가 매우 엄격해진다. 거품이 한창이던 96년 개정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중산층의 범주를 너무 넓게 잡아 고소득층의 재산증여 및 상속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해줌으로써 부의 세습을 정당화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등 약 10억원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고 심지어 30억원 상속까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며 『각종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봉급생활자(근로소득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도 핵심포인트다.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 의사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이다.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당하는 봉급쟁이들과는 달리, 샐러리맨보다 몇배나 돈을 많이 버는 자영업자들은 「신고과세」의 허점을 이용, 연수입 1억5,000만원이하 간이과세대상자나 심지어 연수입 4,800만원이하 과세특례자로 편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7월말 부가가치세 자진신고결과를 토대로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 통폐합을 단행, 자영업자 과세망(網)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산소득자, 특히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자 배당등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불로소득」이란 점에서 중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중산층 및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풀어주려면 유독 누진세율이 배제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감히 누진세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제는 현실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의미한다. 정부도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강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에 대해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다소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될 경우 현재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 22%(주민세 포함 24.2%)의 이자소득세율도 15%(주민세포함 16.5%)대로 낮출 수 있어 중산층 및 서민들에겐 실질적 이자소득증대와 상대적 박탈감해소등 두가지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 종합과세 부활방침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공평과세 실현방안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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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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