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법원장은 4일 『우리 사법현실에 맞춰 적정한 법조인 수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 최근 발족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졸속논의로 법조인 적정수를 산출하지 말라는 뜻을 간접표명했다.尹대법원장은 이날 광주고·지법을 방문, 훈시를 통해 『적정한 법조인력을 산출하기 위해선 사법수요와 공급이라는 우리 현실을 국가인력의 적정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尹대법원장은 특히 『갖가지 요인을 도출, 종합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채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막연히 법조인수를 거론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인구·사건수·변호사선임율·분쟁발생율·변호사이용율·변호사의 직역과 유사직종의 실태, 사법제도와 교육제도등 필요적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