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고자동차 온라인 판매 '허위·미끼 매물' 주의보

중고차 구입자 36% “허위&#8729;미끼매물에 속은 적 있다”<br> 소비자원“사고차량인지 확인하고 시운전 필수”


상당수의 중고차 구입자들이 허위매물에 현혹되거나 미끼상품에 걸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대로 얻지 못한 소비자는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고차를 구입해본 소비자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80명(36%)에 달하는 응답자가 허위∙미끼 매물에 속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지 못한 소비자도 116명(23.2%)에 달했다. 현행법은 중고차 구입 이후 차량성능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의 허술한 관리 탓에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주요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가운데 상당수가 매물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딜러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19개 사이트가운데 8개(42.1%)만 보험개발원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결해 실제 매물로 나온 차량인지 확인하는 ‘실차매칭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인 21개 사이트 중 애드온카와 마이카114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곳은 제외한 수치다. 또한 차량을 전문적으로 사고파는 매매상사 소속의 딜러회원의 신분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곳은 조사대상 21개 사이트 중 4곳에 불과했다. 딜러회원 가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철저한 신분확인을 하는 곳은 SK엔카∙GS카넷∙오토인사이드∙보배드림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값이 싼 차량에 현혹되지 말고 가격이 평균시세보다 약간 높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며“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사고차량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에 시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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