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포세관] 1,000만달러 미국국채 적발

김포세관은 4일 액면가 1,000만달러 짜리 미국 채권 2장을 밀반입하려한 서모씨(63·회사대표)를 적발, 관세법상 위조채권 밀반입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세관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11일 미국 재무성이 1935년 발행한 액면가 1,000만달러(한화 120억원 상당) 짜리 채권 2장을 김포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한 혐의다. 세관은 지난 6개월여간 한국은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 국내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실패하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확인의뢰도 지연되자 직접 미재무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채권이 가짜임을 확인했다. 서씨는 조사과정에서 광복전 만주의 사업가였던 선친의 유품을 정리하던중 채권을 발견,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보냈다 다시 들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세관측은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3일 역시 미국 재무성이 1935년에 발행한 액면가 1,000만달러 짜리 채권 100장을 소지하고 채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키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국제변호사 김모(41)씨를 적발, 조사중이다./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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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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