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재정법 20조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조는 정부가 이듬해의 국채발행액과 차입금 총액한도를 예산안에 담아 매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재정부는 '(총액)한도'를 '순증한도'로 고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단기국채(1년 이하 만기)를 발행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기존의 중장기 국채(5년ㆍ10년ㆍ20년 만기 등) 발행물 중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차환(돌려막기)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기존 국채를 차환하기 위해 단기국채를 발행하면 국채발행 총액은 늘어나지만 기존 발행 국채를 갚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나랏빚이 순증되지는 않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단기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국회가 승인한 국채발행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사실상 쉽지 않다"며 "따라서 국회의 승인요건을 발행 총액한도가 아닌 순증액 한도로 고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입법작업은 현재 재정부 국고국이 추진 중인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실과 상의한 뒤 입법시기와 구체적인 법 개정 문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상황이나 정치권 분위기에 따라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국고국으로 공식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단기국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국가재정법이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큰 법이므로 다른 중요한 개정사안들이 발생할 때 한꺼번에 모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20조를 고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 등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