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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주택 인기… 계약서 작성땐 전문가 도움을

■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은 내국인 대상 임대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작은 차이점이지만 자칫 이를 모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은 소형아파트보다는 중대형을, 단독주택보다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한다. 거실 중심의 생활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분리된 주방시설, 서양식 화장실 시설 등이 필요하다. 충분한 주차공간도 확보돼야 한다. 특히 우수한 조망권이 확보된 주택은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다. 한강이나 남산 조망권을 확보한 주택이라면 그렇지 못한 주택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1층 단독주택의 경우 작은 정원이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임대 계약을 작성할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영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내국인 임대와는 다른 점이 많아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꼼꼼한 조언 아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고용하는 한국회사의 사정에 따라 급하게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다. 이때 최소 1~2개월 전에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해지 조항을 만들어둬야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필요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또 보증금 없이 2~3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는 조건으로 세를 맞췄더라도 최소한 100만~300만원의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아두는게 좋다. 주택 및 가구가 손상될 경우 수리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특약조건을 두라는 의미다. 한편 전문가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화재가 발생해 주택ㆍ가구 등이 손상을 입을 경우 서로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보험료는 소멸성 상품의 경우 1년에 5만원 내외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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