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상품] 은행과 투신에도 허용될 듯

은행과 투신사에 대해서도 퇴직상품 취급이 허용될 전망이다.12일 은행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적배당을 전제로 은행과 투신권에 대해서도 퇴직상품(신탁) 취급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금감원의 방침은 원본보전이 전제되지 않는한 은행과 투신권에 대한 퇴직상품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원본보전이 안되면 은행과 투신권에 대해 퇴직상품 취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투신권이 노동부에 서면질의를 한 결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조항과 원본보전은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금감원은 결국 실적배당을 전제로 상품취급 인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당초부터 실적배당을 전제로한 은행 및 투신사의 퇴직상품 취급이 검토됐지만 퇴직상품은 원본보전이 필요하다는 사회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면서『그러나 노동부의 퇴직금 관련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이해 당사자인 한국노총과 전경련이 반대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취급 인가가 있을 경우 은행은 신탁상품, 그리고 투신권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서 퇴직상품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투신권의 퇴직상품을 공사채형으로 국한시킨 것은 같은 실적배당 상품임에도 주식형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정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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