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마트 진퇴양난

한달 내 정규직 전환 안하면<br>매달 과태료 197억 낼 판<br>"입장 정리 중" 말만 되풀이

노조 탄압 의혹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신세계 이마트가 근로기준법과 파견법ㆍ산업안전보건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이마트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된 24개 사업장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23곳에서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여주 물류센터를 제외한 23개 지점에서 1,978명의 근로자가 불법 파견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상품을 옮기거나 진열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판매부 소속 근로자들이었다"며 "하청업체 소속이면서도 원청 회사로부터 지휘나 지시를 받고 있어 도급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마트가 이들을 한 달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매월 197억8,000만원(1,000만원×1,979명)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마트 측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처했다. 정부의 지시대로 당장 2,000명가량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자니 경영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 지시를 거부하고 매달 200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마트 측은 "내부적으로 입장과 계획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 억제 정책에 대해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을 폐지하고 고질적인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그널"이라며 "공정 거래를 넘어서 '공정 노동 정책'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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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촉발시킨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 고용부는 일부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지만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고용부는 이날 오전 구로구에 있는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감독에서 이마트는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외에도 근로기준법·기간제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우선 이마트의 근로자 580명은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1억1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 차별 사례도 확인, 모두 1,370명이 8억1,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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