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 공휴일 겹칠시 대체공휴일 지정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 때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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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관 2,970명, 해양경찰관 289명 등 치안인력 3,25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도 처리된다.

경찰청 직제의 경우 새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 및 범죄예방'에 2,618명, '아동안전 및 실종자 수사'에 189명, '교통안전'에 101명,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등 기타 분야'에 62명 등이 늘어난다.

해경 직제에서는 '122구제대 및 파출소 운영',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항공기 등 시설장비 운영' 등에서 289명의 인력이 보강된다.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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