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근로자 설득 없는 전보조치, 부당”

회사가 전보조치에 앞서 근로자를 설득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롯데월드 조리사로 20여 년간 근무하다 판매업무를 맡게 된 강모(51)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조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입사했으며 1988년부터 줄곧 조리업무나 관련 업무만을 담당해왔다”며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당시 직원카드에 직종이 공란으로 되어있더라도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사측이 그를 조리업무 분야의 경력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근무내용을 한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전보ㆍ전직 조치를 내릴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강씨는 회사에서 보직 이동 의향을 묻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아 전보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가 설령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조리업무만 담당한 근로자를 판매직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설문조사 외에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회사의 조치는 무효”라고 못박았다. 강씨는 지난 1988년 8월 롯데호텔의 식음료 부서에 경력직 사원으로 지원해 채용됐다. 그는 롯데월드에서 조리나 식재료 관리업무를 담당해왔지만 사측이 2006~2008년도 영업적자를 이유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상품판매팀으로 옮기게 됐다. 이에 강씨는 서울지방ㆍ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판결한 1심도 “계약 당시 직종을 특정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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