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반대의견에 고개숙인 선관위

"국민 반대정서 무시한 일방통행 저지" 시각

청와대가 4일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담은 국회 법안에 대한 보완 의지를 거듭 밝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법지원인제도는 국민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라며 "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수석은 "시행령을 손질해 보완할 것인지, 거부권으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3일 열린) 수석회의의 의견에 대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준법지원인제도를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시사'에 이어 최근 두 번째로 국민의 반대정서를 무시한 국회의 일방통행을 저지한다는 명분을 가졌으며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건전한' 견제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준법지원인제도는 법조계에서 변호사의 고액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일반국민들의 비판과 '중복ㆍ과잉규제'라는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의 경우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지정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깨끗한 정치의 후퇴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잇단 '입법 제동'에 대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각 입법권 침해 및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압박이라는 이유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편에 선 결정일 뿐 국회의 입법권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수석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정서적 흐름에 청와대도 공감하지 않은 바가 없다"고 밝혔고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준법지원인제도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