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ㆍ출판 전문업체인 YBM시사가 신성개발을 1,253억원에 인수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YBM이 신성개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성개발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성개발은 존속가치가 772억원으로 청산가치 808억원보다 낮음에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회생 절차를 밟게 된 첫 사례가 됐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YBM시사가 신성개발을 1,253억원에 M&A하는 조건으로 회생담보권은 100% 변제하고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자 평균 17.6%를 변제하기로 했다.
김정만 부장판사는 “신성개발의 회생계획안 통과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오히려 높게 계산됐지만 M&A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지금까지 쌍용자동차와 같이 존속가치가 높은 기업만 회생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외국은 많은 사례와 같이 기업의 가치를 파악해 M&A를 통해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