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 방식ㆍ금액 및 조건 가운데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2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 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령 개정 절차가 필요해 보통 2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됐다. 기획재정부와 같은 관계부처와의 협의(10일), 입법예고(40일), 법제처 심사(10일), 관보 고시(4일) 등을 거치면 2개월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던 것이다.
그러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해 5~6일 사이에 신속한 금리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인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금리와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 안정적인 기금수지 관리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