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국민연금으로 직원 해외연수"

감사원, 연금공단 감사 결과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원 해외연수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국민연금공단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복지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올 4월부터 직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해당 비용을 복지부 예산이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직원이 휴직 후 IBRD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IBRD에 지급하는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형식으로 사실상 보건부 직원 연수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올 3월 서울고속도로, 일산대교,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특정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직접투자를 했음에도 별도의 위탁운용을 맡겨 82억원가량의 자산운용보수를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3월 국민연금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국내주식 중소형주 위탁운용사’로 A를 선정하면서 감독기관문책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 위탁자금 회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A사는 주식운용본부장 등 소속 직원 15명의 자전거래로 금융감독원에서 인사조치를 받은 전력을 숨긴 채 위탁운용사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6년 11월 부동산투자지침을 어기고 대형할인점 매장 운용사에 1,955억원을 투자한 뒤 해당 매장이 경영악화로 타사에 넘어가게 돼 투자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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