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체 유해물질 검출 외국식품업체 제품 '수입 잠정 금지방안 추진'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현지실사 근거도 마련

멜라민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제조식품에서 검출된 현지업체에 대해 수입을 잠정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멜라민이나 말라카이트그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개선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멜라민이나 말라카이트그린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외국식품업체는 우리나라로 제품을 더이상 수출할 수 없다. 해당업체가 수입을 재개하려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위와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받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올해들어 수입식품사고가 잇따르자 현지식품수출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한나라당 이종혁의원도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해식품을 진열ㆍ판매하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해 허위표시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최저형량을 새롭게 추가했고 벌금금액도 1억~2억원으로 기존보다 2배 높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30일까지 멜라민 검사대상 중국산 가공식품 428개 중 232개 식품의 검사를 마무리했고 85품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사대상 품목중 317개품목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111개 품목은 회수작업이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총 품목수는 과자류와 커피크림 등 6개제품이며 이날 유통ㆍ판매금지가 해제된 품목이 29개가 추가돼 총 91개 품목이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337품목은 여전히 유통금지 상태이다. 자세한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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