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프로그램공급업체(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방통위가 '전국 SO사업자 대회'에서 밝힌 SO와 PP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의 후속조치로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현황 ▦송출비 대가요구 사례 ▦프로그램 공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사례를 찾기 위해 SO 뿐만 아니라 PP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아 교차 확인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SO에 대한 재허가를 줄 때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SO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