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과감한 정비 필요한 부담금

부담금을 중심으로 준조세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담금 징수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운용에 따른 낭비가 많기 때문이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최근 ‘부담금운용 평가’복ㅗ서를 통해 출국납부금, 영화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총 10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폐지 후 조세로 전환할 것으로 건의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부담금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해 부담금 항목은 94개, 징수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다음으로 많다. 과거 개발경제시대에 만들어진 부담금이 여건변화에 맞게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다양화된 경제, 사회 여건상 적합하지 않는 부담금도 많다는 지적이다. 당초 설립 취지에 벗어 날 뿐 아니라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중복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들어 해외여행자가 출국할 때마다 1만원씩 내는 출국납부금의 경우 타당성이 없는 대표적인 부담금으로 꼽힌다.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금은 시대 조류에 맞기 않기 때문이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과 같이 부과근거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부담금도 있다. 부담금을 쉽게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기준이나 부과요율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부담금은 33개나 된다. 이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등 25개 부담금의 경우 근거법률로는 부담금의 한도 및 규모 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자의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담금의 대대적 정비와 함께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규의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특별회계의 형태로 운용되면서 감독이 엄격하지 않고 일반 예산에 비해 재량권이 많아 방만하기 쉬운 폐단을 줄여야 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타당성이 결여된 부담금은 폐지되고 중복되는 부담금의 경우 과감한 통합등 쇄신책이 강구돼야 한다.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는 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징수되고 운용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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