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차별시정 "아직 미미"

관련법 시행 한달 넘었지만 신청 3건 그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시정제가 7월부터 시행됐지만 차별시정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임금과 상여금, 복지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나온 사업장은 3곳에 그치고 있다.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도축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19명이 지난달에 차별시정을 첫 신청했고 조은시스템(보안ㆍ경비업) 비정규직 1명은 7월25일,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6명은 8월1일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올해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1,892곳과 공공기관 1만326곳에 차별시정제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09년에는 상시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차별시정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청권자에서 노조를 배제한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에 따르면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상여금 등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별적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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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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