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자체 "지방 건설산업 살려라"

대구 157개업체중 60곳 올 1건도 수주못해<br>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별도 조례제정등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건설산업은 고용창출과 전ㆍ후방 생산유발 등의 효과가 큰 ‘지역밀착형산업’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의 대형건설사들에 밀려 지방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됐기 때문.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의 경우 소속 157개 회원사 중 올 들어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38%인 60개사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지방 건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거나 대형건설사들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방 건설사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건설업체가 재개발ㆍ재건축, 도시ㆍ주거환경정비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즉,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0%이상일 경우 15%의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겠다는 것. 또 30%이상일 때는 12%, 25%이상일 때는 10%, 20%이상일 때는 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일 때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기초지자체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확대해 줄 것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중이다. 이 조례에는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우수 업체 및 건설인 표창, 건설 기업인 예우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부산시도 지난 4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지원ㆍ육성,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건설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구와 마찬가지로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04년 9월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조례’를 만들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 내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규제완화, 발주물량 및 건설투자비중 확대, 과도한 실적위주의 입찰제도 개선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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