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 위반 3분의1이 비상장사

전체 공시위반 건수 중 3분의1이 비상장법인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시를 위반한 비상장법인은 38개사로 전체 위반 법인(105개사)의 36.19%를 차지했다. 공시 위반 건수도 121건 가운데 비상장법인은 전체의 36.36%인 4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은 지난 2011년 16건, 2012년 13건, 지난해 7건의 공시위반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 들어 위반 건수가 4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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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감원이 투자설명서 제출 여부를 일제히 점검해 적발된 건수가 22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비상장법인들에 공시 관련 의무를 안내하는 등 공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룡 금감원 기업공시국 국장은 "비상장법인은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유상증자와 합병, 중요자산양수도 등과 같은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기업공시 지방설명회에 비상장법인 담당자를 참석하게 하는 등 공시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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