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원법안 6분만에 통과 "부실 양산"

18대 국회 27개 특위 전수조사 해보니…<br>국제경기특위는 상설화… 특례조치 남발 일쑤<br>정부 업무보고 받고 회의 한번만에 끝내기도


'6분 만에 민원 법안 통과 땅!땅!땅!' 18대 국회의 특별위원회 대부분이 3분짜리, 8분짜리 초스피드 회의와 졸속의결 등 부실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꼬박꼬박 타간 것으로 서울경제신문이 14일 국회 특위 속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과 관련된 각종 국제대회유치특위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특례조치를 허가해주고 있었다. ◇국제경기특위는 민원창구=지난달 30일 열린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위(국제경기특위)' 전체회의는 오전11시44분에 시작해 6분 만에 법안 3개를 통과시켰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각 대회를 위한 정부의 각종 재정ㆍ인력 지원을 담았지만 질의응답은 물론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을 대표로 수십 명이 공동 발의하는 특별법이라 견제하는 의원이 없다. 오히려 국제특위는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파견 공무원의 근무일수를 6개월 늘려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위는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여야 합의로 1년까지 늘릴 수 있지만 국제경기특위는 상설화돼 있다. 지금 있는 국제경기특위 직전에는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가 있었고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가 끝나자 세계박람회지원특위를 만들어 같은 안건을 논의를 벌이고 있다. 특위에 소속된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제경기를 유치할 때 계속 특위가 연장되고 해당 지역 의원이 특별법을 낸다"면서 "국제경기를 치를 때마다 예산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기본법으로 기준을 만들지 않고 특위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특별법으로 각종 특혜조치를 남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또다시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회의 한번 하고 특위 끝?=18대 국회 초반에 만든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개정을 위한 특위'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8분짜리 회의 한번만 하고 끝났다. 국군부대의 레바논평화유지파견연장동의안심사특위 역시 회의 한 번 여는 게 전부였다. 규제개혁특위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연 세 번의 회의 가운데 간사선임 등을 제외하고 정부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회의는 한 번뿐이었다. 공기업관련대책특위는 4개 부처에 의원 1인당 10분을 쪼개 질문해야 했고 중계조차 되지 않아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만든 공항ㆍ발전소ㆍ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는 수십 년간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특위였다. 그러나 4개월간 8번 회의를 여는 동안 매번 결석이 발생했고 3분짜리, 7분짜리 회의도 많았다. 민생특위ㆍ민생대책특위ㆍ중소기업대책특위ㆍ중소기업일자리창출특위ㆍ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역시 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결과물이 없었다. 18대 국회 들어 만들어진 특위는 27개다. 위원장을 맡으면 월 480만원이, 위원들에게는 6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각종 해외와 국내 시찰에 드는 비용은 추후 정산하고 영수증 없이 사용 가능한 특수활동비도 준다. 당내 역시 특위 경쟁이다. 14일 한나라당은 지방발전특위를, 민주당은 복지특위와 경제민주화 특위를 당내에 만들었다.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팀장은 "특위는 상임위 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정부 업무보고만 받고 끝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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