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 기수로 일하다 40대가 되자 조교사로 전직한 김모씨. 말을 훈련시키고 경주를 지휘하는 감독 위치에 있는 그에게 사설 경마업자들의 유혹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평소 친분이 있던 경마업자의 부탁에 2009~2010년 13차례에 거쳐 경주마의 컨디션에 대한 정보를 넘겨줬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경마업자가 사설도박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한국마사회는 이를 알고 김씨의 조교사 면허를 취소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씨는 "안부 전화를 했을 뿐 경마정보를 넘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두 대의 휴대폰을 이용해 '배당은 없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고 합시다' '말도 최고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휴대폰 두 대 중 한 대는 일명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