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서비스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가 보유 중이 상장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업무를 통합해 단일 플랫폼(One-stop Platform)으로 지원한다.
의결권 서비스는 △의결권 정보 제공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의결권 행사 △의결권 공시 지원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서비스는 의결권 정보제공 및 의결권 공시 지원 서비스의 일부다.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등 나머지 서비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의결권서비스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개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회사 의결권 충실의무를 명문화했다. 지난달에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준칙인 ‘한국형스튜어드십코드’ 제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 의결권자문기관 연계 서비스와 전자투표연계서비스 전자위임장 연계서비스, 의결권공시시스템 연계서비스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면서 “대량주식 보유자인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상장회사의 의결 정족수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