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최저임금위 파행 속히 정상화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양측 위원들이 최근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견해차를 보여온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인 시급 4,580~4,620원 마저 거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저임금 결정이 무산될 경우 경영현장의 일대혼란이 우려되는 등 노사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예상돼 최저임금위원회의 조기 정상화가 요구된다.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간 신경전은 매년 있어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파행이 빚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사태의 발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4,600원이하 불가를 선언한 민주노총의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지난달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야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을 제외한 14명의 위원들이 최근 동반 사퇴하면서 모두 27명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노조가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간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합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하면 기존 근로자들은 올해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내년에도 적용 받게 되는 등 가장 불리하게 된다. 경영계 역시 사업장별로 임금 책정에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임단협과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한 노동계 현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사 양측 최저임금위원들이 사퇴를 철회하고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다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해 지난해말부터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제 적용과 이달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근로환경 변화로 영세ㆍ중소기업들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협상을 어렵게 하는 무리한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노사 최저임금 위원들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파행을 조속히 수습하고 즉각 위원회에 복귀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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