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최저임금 880원 차이보다 더 큰 노사간극

2014년 최저임금 결정도 벼랑 끝 타결이 불가피해졌다. 인상률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인 27일까지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4일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타결전망은 밝지 않다. 인상폭에 대한 노사 간 격차가 당초 1,050원에서 880원으로 좁혀졌으나 이마저도 올해 시급 최저임금인 4,860원의 18%에 이를 정도로 간극이 크다. 6차 전원회의가 열리기까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지 못할 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위원회 의사결정 체계도 문제다.


노사 양측의 구태의연한 협상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면서 사측은 대부분 동결을, 노측은 20%대 인상을 요구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를 제시하니 협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여러 차례 협상이 진행되면서 사측은 1~3%, 노측은 4~10% 안팎 인상으로 후퇴하고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3~6% 안팎 인상으로 결론이 났다. 올해에도 5~6% 오른 5,1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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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효율적인 현행 방식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매년 소모적인 신경전을 치를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인상목표치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과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이런 접근법은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인상폭 등을 둘러싼 중재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번 중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노사 간 이견이 크고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버틴다는 이유로 중재안 제시를 마냥 미루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비효율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ㆍ확산,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무체계 개편으로 줄어든 임금보전과 휴일특근비를 둘러싼 갈등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과 같다. 어느 것 하나 합의도출이 쉽지 않지만 문제를 키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게으름을 피우면 애꿎은 기업들만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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