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사칭 '환급사기' 중국인 구속

"과다 납부 세금 환급" 속여 계좌이체 5억여원 챙겨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현금지급기 계좌이체를 통해 거액을 챙겨 달아난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2일 현금지급기로 상대방과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입금된 5억5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중국인 정모(23.주거부정)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10만원권 수표 20장과 현금 10만원, 위조여권 3장,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50여장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김모(43.주부)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을 사칭,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현금지급기 계좌이체를 통해 김씨의 통장에 든 현금 2천500만원을 오히려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40여명으로부터 160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빼내기 위해 관공서 마감시간 직전에 전화를 걸어 즉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의 통장을 넣토록 했다. 이어 계좌이체를 눌러 전화로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포통장 번호를 불러주고 다시 은행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며 '00250540xx'식으로 번호를 불러줘 상대방을 헷갈리기게 한 뒤 비밀번호와 확인 버튼을 눌러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는 이같은 방법으로 한자리에서 5차례나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정씨의 말에 속아 계속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정씨는 은행에 설치된 CCTV 가운데 정면이나 측면에 설치된 카메라를 피하고 모자만 쓰면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곤란한 CCTV가 설치된 곳만 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정씨는 위조된 여권으로 개설한 명의자와 사용자가 전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가 입금 즉시 돈을 빼내 피해자가 2~3분 후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고 은행측에 지불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도록 했다. 정씨는 빼낸 돈을 중국에 환치기 수법으로 공범에게 70%를 송금한 뒤 나머지 30%를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씨에게 여권을 위조해 전달하고 계좌제공을 알선한 중국인 2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마산중부서 경제수사팀 이관희 경감은 "중국인이 직접 검거된 것은 처음으로 이미 중국 등 국제적으로 조직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세청이 현금지급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해 주지 않음에도 여전히 사기범이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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