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4월 21일] 부동산 PF대출, 획일적 규제 안돼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의 부실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해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사의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증권ㆍ여전ㆍ종금은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여전ㆍ종금사에 대해서는 PF대출 취급한도를 새로 신설해 저축은행 수준인 총대출 대비 3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각 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엄격한 인가제로 설립되는 저축은행과 달리 여신금융업(신용카드사 제외)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며 수신기능 없이 외부차입, 어음 및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신금융사의 총대출 대비 PF대출 비중과 연체율도 저축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PF대출 비중은 저축은행 18.2%, 여신금융사 4.0%이고 연체율은 저축은행 10.6%, 여신금융사 3.7% 정도로 여신금융사의 PF대출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PF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금융기법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금융회사의 PF대출 부실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획일적 PF대출 규제가 오히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건설사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금융업권 간 규제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손충당금 적립은 과거의 경험률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PF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저축은행에 비해 매우 건실한 여신금융회사에 저축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회계법인에서도 저축은행과 달리 은행권 컨소시엄 PF 비중이 많은 여신금융사에는 은행에 준한 충당금적립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배려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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