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재판관 9명 결정 어떻게 2명이 4개조항 "위헌" 주장 일관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해 1월 이강국 소장의 취임 후 첫 정치적 법률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관 9명 전원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임명됐지만, 임명주체 등에 따라 견해가 달라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일관되게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동흡, 김희옥 두명이다. 두 재판관은 이명박 당선인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2조와,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토록 한 3조, 동행명령제를 규정한 6조, 수사기간을 한정한 10조 모두에 대해 위헌의견을 냈다. 한나라당이 지명한 이동흡 재판관의 위헌의견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김희옥 재판관은 다소 예외라는 평이다. 하지만 김 재판관이 법무부 차관을 지낸 검사출신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강국, 송두환(이상 노 대통령 지명),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대법원장), 조대현(열린우리당), 목영준(여야 합의) 재판관은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 내지 각하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김종대, 조대현 재판관은 노 대통령과 가까운 사법시험 17회 동기 모임인 8인회 멤버여서 합헌의견을 낼 것이 유력시돼 왔다. 정통 법관 출신인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정치적 고려보다 법리적 측면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을 맡았던 송두환 재판관은 모든 조항에 대해 합헌의견을 냈다. 입력시간 : 2008/01/10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