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병원·항공운수등 파업때 내년부터 필수업무 유지 확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내년부터 철도ㆍ항공ㆍ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항공기 조종, 응급실 운영 등 필수업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ㆍ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ㆍ공급,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ㆍ우정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7월 입법예고 때에 비해 이번에 추가된 필수유지업무는 철도 관제업무 중 운전취급업무, 항공 승하기시설 운전업무, 병원 치료식 환자급식, 신생아 간호업무 등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과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가 협정으로 체결하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필수업무 범위가 너무 좁아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파업시 예측하기 힘든 또 다른 필수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업무가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은 공공 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파업 제재수단”이라고 비난했다.
입력시간 : 2007/11/13 17:14